1사건내용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재를 제공하였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지급을 구한 사례.
2진행사항
재판과정에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소장이 건축주에게 유리한 증언을 함에 따라, 창호 시공업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시행하고, 감리업체의 공정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장소장의 증언의 증명력을 탄핵하여, 청구대금 전액에 관하여 인용 판결.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피고는 건축주로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재업자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여 그 자재를 제공받고도 자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축주를 상대로 납품한 자재에 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건축주는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현재의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증인은 건축주에게 유리한 증언을 함에 따라, 저희들은 창호공사 자체를 시행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현장소장의 증언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아울러 감리업체의 공정확인서를 확보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 결국 납품한 자재대금을 청구액 전부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