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환자를 치료할 마음도 없었으면 마치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다고 거짓말하여 환자를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례.
2진행사항
심장센터장으로서 주치의 지정, 환자의 공동치료의 점을 설명하여 무혐의 중국결과가 정당함을 대법원이 확인하는 결정 발령.
3사건 결과
무혐의
요약
가역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후적 추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소속하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치료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환자를 받아들여 막대한 치료비를 받아 편취하였고 이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당한 사례에서, 환자의 신체상태, 치료경위, 진료기록 변조 주장 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여, 무혐의 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최종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