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수용재결로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편입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본건 행정소송은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절차를 거친 것이었는데, 비록 이의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수용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수용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법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부적법한 이의재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행정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었는데, 당해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의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외에, 수용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한 점 및 수용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도 감안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의재결 수령 후 60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비록 적법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부적법한 이의재결 후에 진행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잔여지보상청구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