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채무이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의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여 등재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신청인은 본안소송으로 채무이행청구, 재산명시신청 등의 집행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부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제기.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신청인은 본안소송으로 채무이행청구, 재산명시신청 등의 집행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부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 자체가 이행된 상태로서 신청인의 이러한 신청은 부당한 것이므로, 결국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