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된 지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인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상속인들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전부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최종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되었는데, 재판 중에 상속인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송달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인들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사실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전부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