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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중심정맥관 감염에 따른 사망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조회수
84
1사건내용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감염에 대하여 도관 제거 혹은 교체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히크만 도관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항생제 치료가 우선이고 도관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항균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국소적인 발적과 동반되어 전신감염증이 있는경우에 도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의학논문을 제시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승소).
3사건 결과
요약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 MRSA 감염이 있어 항생제만 투여할 뿌 도관 제거 혹은 교체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히크만 도관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래도 치료되지 않으면 도관을 제거하게 되고, 도관이 감염되었다고 하여 즉시 도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상태나 감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항생제를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도관을 제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히크만 도관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Bacillus spp. 등 사멸시키기 어려운 균주가 아닌 경우에는 도관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항균제의 사용만으로도 약 90%이상 치료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항균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국소적인 발적과 동반되어 전신감염증의 증거(발열, 백혈구 증가, 혈압 감소 등)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감염이 치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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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4-01-01 14:41
조회
84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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