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위아전절제술 시행 전의 사전검사 미시행, 수술 중 과다출혈 발생, 출혈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패혈증 치료 지연, 이러한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변조 등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에 이른 사례.
2진행사항
수술전 검사로 시행한 검사내용의 나열, 실제 출혈량 및 과다출혈로 볼 수 있는 출혈량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 과다출혈이 없었으므로 출혈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주장의 부당성, 항생제 투여, 늑막천자 및 세균배양검사, 객담도말검사상 전신적 감염증이 즉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 패혈증 소견을 보이자 즉시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한 사실 등을 설명하여, 의료과실 부인(1, 2, 3심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환자측은 수술전 검사 미시행, 수술 중 과다출혈 발생, 출혈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패혈증 치료 지연, 이러한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변조 등의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수술전 검사로 시행한 검사내용을 나열하고, 실제 출혈량 및 과다출혈로 볼 수 있는 출혈량 판단 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과다출혈이 없었으므로 출혈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 주장 부당성하다는 점 및 항생제 투여, 늑막천자 및 세균배양검사, 객담도말검사상 전신적 감염증이 즉시 나타난 것이 아니었으며, 패혈증 소견을 보이자 즉시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한 사실 등을 설명하여, 의료과실 부인(1, 2, 3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