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전원하여 뇌경색이 발생. 이 과정에서, 항혈전제 투여 및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전원 전에 이미 타 병원에서 뇌경색 예방을 위한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고, 루푸스 환자의 경우 내장출혈 및 장천공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응급수술의 가능성도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이 시행되는 경우 수술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항혈전제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항혈전제 투여 여부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뇌경색의 증상이 발현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을 주장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승소)되었고, 원고측이 항소 및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정되어,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왔는데 치료 도중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어 두개골절제술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뇌경색 약물 투여 지체 및 신경학적 증상 발현 이후 필요한 조치 지연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원 당시 뇌경색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전원 전에 이미 뇌경색 예방을 위한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던 사실, 복부통증에 따른 장간막혈관염 등 내장출혈 및 장천공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이런 경우 응급수술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 때 수술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항혈전제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추가 항혈전제 투여 여부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뇌경색의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이를 즉시 확인하여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수술적 조치를 시행한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1, 2, 3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