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이전받은 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한 사례.
2진행사항
임대차관계의 적법한 종료 및 퇴거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설명하여 1심 전부승소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대차관계가 종료 후에서, 그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이전받은 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은 임차인과이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는 점 및 퇴거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설명하여 1심 전부승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