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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유행성출혈열로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쇄골하정맥관을 삽입하여 치료한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조회수
76
1사건내용
유행성출혈열로 인하여 패혈증 증상을 보이면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게 각종 검사 시행, 산소 적용, 중탄산염 주사, 우측 쇄골하정맥관 삽입술, 비타민K 주사, 항생제 주사, 정맥혈액투석여과술 등이 시행되었던 사례.
2진행사항
환자측은 원고가 되어 응급실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승소(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패혈증 증상을 보이면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게 각종 검사 시행, 산소 적용, 중탄산염 주사, 우측 쇄골하정맥관 삽입술, 비타민K 주사, 항생제 주사, 정맥혈액투석여과술 등이 시행되었고 추후 유행성출혈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서, 환자측은 산소포화도 저하 상태로서 패혈증임을 확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시술 중 동맥이 천자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산소를 적용한 것은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쇄골하정맥관 삽입술 시행을 위한 것인 점, 쇄골하정맥관 삽입술 시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출혈 및 수혈 사실만으로 동맥이 천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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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5:39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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