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공공기관의 보수공사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다른 추가 실적도 구비하고 있는 점 등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이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처분 결정 및 청구 기각의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공공기관의 보수공사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가 자신의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다른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다른 추가 실적도 구비하고 있는 점 등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이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처분 결정 기각 및 본안청구기각의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