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3018&gubun=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건설업체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혹서기 혹한기에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시장지배력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발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 선고. 판결의 상세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83
최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