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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대리 치료 및 의무기록 변조를 이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에서 전부 승소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77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1사건내용
당초 약속과 달리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고 나중에 환자 사망 후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진행사항
의무기록상 주치의 지정 사실, 주치의 치료 사실, 병원에 모든 의사의 협진에 따른 치료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환자측이 주장하는 의무기록 변조 세부 내역에 관하여 각각 변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환자측 주장의 부인되어, 청구 전부 기각
3사건 결과
전부승소(1, 2심)
요약
심장 스텐트 시술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가 스스로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구자료로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에 대하여 주치의를 따로 지정한 사실, 병원 내 협진체계, 의무기록 변조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 환자측 청구 모두 부인되어 1, 2심 모두 전부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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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8-10 14:28
조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