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부작위 대상이 된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진행사항
처분청과 강제집행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및 어느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쟁점이 되었으나, 우리측 주장이 모두 반영되어,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불허됨
3사건 결과
전부승소(강제집행 불허)
요약
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처분청이어야 한다는 점 및 관할법원이 민사법원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부당성을 모두 설명하여 종국적으로 처분청과 강제집행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후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점 및 행정법원에 이러한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