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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건물인도 및 사용료 청구 기각 (점유의 상호 침탈)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원고청구 기각)
사건의 성격
민사 점유 상호 침탈 (임대차)
조회수
12
1사건내용
이사 중에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비밀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로 새로운 임차인이 건물을 점거하자, 종전 임차인이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고, 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측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점, 종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점유이전을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점유침탈행위로서, 이를 다시 배제한 것은 상호 점유침탈로서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새로운 임차인측 건물인도 및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가 모두 기각으로 선고.
3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의 사기행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는데, 임차인은 이사 중에 알게 되어 부동산중개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집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알려준 것을 기화로 새로운 임차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바, 이에 그 이후 종전 임차인이 다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점유를 회복하자, 새로운 임차인측에게 임차목적물 인도 및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측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인데, 종전 임차인이 이사 나가면서 비밀번호를 새로운 임차인 측에 알려주더라도 이는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편의상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종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은 아닌 점,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종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시킨 것으로서,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인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점유 침탈행위로서, 종전 임차인이 이를 다시 배제한 것은 상호 점유침탈로서 적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측 건물인도 및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 모두 기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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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6-10-21 16:44
조회
12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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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종결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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