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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안전모 미지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사건

분류
형사
결과
무죄
조회수
67
사건의 성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1사건내용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였는데,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검사는 유죄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업무의 일괄도급 사실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도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 선고. 종결
3사건 결과
요약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면서,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에서, 검사는 유죄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유지보수공사업무를 일괄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도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 선고. 종결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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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4:47
조회
67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전부승소| 조회수 7
형사
혐의없음 불송치| 조회수 15
형사
구속영장 기각(석방)| 조회수 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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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대법원 결정|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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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대법원 확정)|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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