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폐결핵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내용의 약제를 처방하였는데, 환자가 임의로 조합하여 약제를 복용한 이후 시력상실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료진의 지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항결핵제 자체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를 조절하면서 투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복용방법에 관하여 소책자 등을 교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점, 부작용 발생시 복용 중단 및 의료진 방문을 지시하는 등으로 필요한 설명을 다한 점을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1심 2심 모두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폐결핵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내용의 약제를 처방하였는데, 환자가 임의로 조합하여 약제를 복용한 이후 시력상실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료진의 지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항결핵제 자체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를 조절하면서 투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복용방법에 관하여 소책자 등을 교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점, 부작용 발생시 복용 중단 및 의료진 방문을 지시하는 등으로 필요한 설명을 다한 점, 실제로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점을 호소하자 복용 중단을 지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용을 계속하였던 점을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1심 2심 모두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