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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상속인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의 상속등기

분류
민사
결과
상속등기 경료
조회수
91
사건의 성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
1사건내용
상속인 중 1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의뢰하여 이를 성공적 수행 완료
2진행사항
상속 협의 및 동일인 입증을 위하여 분할협의서, 위임장, 확인서, 거주확인서 등에 관하여 현지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밟아 , 적법한 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상속등기 완료
3사건 결과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 경료
요약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친 소유였던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수십년간 상속등기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저희들은 피상속인의 부친에 관한 각 상속인들을 전부 추적하여 당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최근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에 따라 상속등기가 필요한 상태였는바, 다만, 상속인 중 1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상속 협의 및 등기를 위하여는 분할협의서, 위임장, 확인서, 거주확인서 등의 각종 필요 서류의 영문 작성 및 이에 관하여 현지 국가의 공증 외에 아포스티유 절차도 밟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단계에서 차질없이 그 서류를 기한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결국 국내에서 적법한 분할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적법한 상속등기를 완료하여 추후 매각 등의 절차에 문제없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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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8-10 14:45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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