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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국내에서 발생한 최초 국제항공기 사고

분류
민사
결과
일부승소(대형사건)
조회수
57
사건의 성격
항공기 소송
1사건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최초의 항공기추락사건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을 위하여 중국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국제조약에 따른 관할 문제, 국제관행에 따른 위자료 책정 문제, 보험상황을 설명하고, 부상자 치료를 위한 치료비지급가처분 신청을 제기
3사건 결과
일부 승소
요약
2002. 4. 15.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서 발생한 중국민항기(CA129) 추락 사건에서 사망자 72명 및 부상자 14명 합계 86명 가족을 대리하여 사고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변론에서 국제조약에 따른 관할 문제, 국제관행에 따른 위자료 책정 문제, 로이드보험회사에 재보험된 부보 내용을 설명하였고, 부상자 치료를 위한 치료비지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1, 2심을 거쳐, 교통사고에 따른 위자료와 다른 기준으로 항공기사고 위자료 책정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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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2:20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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