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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307
사건의 성격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사건내용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2진행사항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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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7:16
조회
307
성공사례
분류제목
행정
전부승소| 조회수 1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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