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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피고소인검찰송치]사망한 배우자가 빙의되어 몸이 아파 굿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편취한 행위를 고소. 사기죄로 검찰송치 사건

분류
형사
결과
혐의인정 검찰 송치
사건의 성격
사기죄 형사고소
조회수
174
1사건내용
고소인은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납입을 위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고소인에게 "자기집 경매건 처리, 아들 교통사고 처리, 자신의 남편 병원 비 등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사망한 남편이 매일 자기 꿈에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기도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굿비용으로 빌려간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수사결과, 자기집 경매건 처리, 아들 교통사고 처리, 자신의 남편 병원 비 등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이 당시 시중 은행에서 연체되고 있었던 중이어서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확인되어,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
3사건 결과
범죄혐의 인정, 검찰 송치
요약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납입을 위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소인에게 자기집 경매건 처리, 아들 교통사고 처리, 자신의 남편 병원 비 처리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고인이 된 고소인의 남편이 매일 자기 꿈에 나타나 몸이 힘들어 굿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후 잠적한 사례에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변제능력도 없었던 상황임이 확인되어, 사기죄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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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6-27 13:01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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