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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 기각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1
사건의 성격
민사 손해배상
1사건내용
요통 보행 이상으로 척추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유합슬 받은 이후 요추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 이후 하지 부분이 마비되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경막 손상, 혈종 사실은 수술 후 합병증에 해당하고, 하지 근력 저하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과정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취한 조치가 적정하였음을 입증하여, 전부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요통 보행 이상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미 척추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유합슬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서 요추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하지 부분 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 혈종이 있었으나 이 때문에 하지마비가 온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는 단순한 수술 후 합병증에 불과하며, 하지 근력 저하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취한 조치가 적정하여 현재의 악결과는 기존의 신체상황에 의한 결과임을 입증하여, 환자측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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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6-10-19 10:58
조회
1
성공사례
분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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