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청신경 (전정신경)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시행 후 발생한 안면마비가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수술 접근법으로 경미로, 중대개와, 후두하 등의 방법이 있는데, 본건에 시행된 경미로 접근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 수술 중 안면신경 자체가 절단되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설명하여, 청신경 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견인에 의한 합병증임을 설명하여, 전부승소(1심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청신경 (전정신경)에 종양이 생겨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청력을 포기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검사결과 제7뇌신경(안면신경) 손상에 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수술 접근법으로 경미로, 중대개와, 후두하 등의 방법이 있는데, 본건에 시행된 경미로 접근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점, 수술 중 안면신경 자체가 절단되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설명하여, 청신경 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견인에 의한 합병증임을 설명하여, 전부승소(1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