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대동맥판막부전 진단을 받은 소아에 대하여 로스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중격 천공가지 동맥이 손상된 사례.
2진행사항
자기이식편 박리의 불가피성, 환자의 전반적 수축력 저하 상황을 보이고 있어 동맥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임상의학상 불가피한 수술후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승소 선고가 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대동맥판막부전(단기박출율 30%, 구심율 59%) 진단을 받은 소아에 대하여 개흉술에 의한 로스 수술(자가이식을 위해 폐동맥판막 이식편을 채취하여 관상동맥 연결)을 시행하였는데, 채취과정에서 중격 천공가지 동맥이 손상되었는데, 자기이식편 박리의 불가피성, 환자의 전반적 수축력 저하 상황을 보이고 있어 동맥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임상의학상 불가피한 수술후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