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상가 입주자가 광고판을 설치하여 점유한 사례
2진행사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로서 일부 소유자가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소유권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상가 입주자가 자신들의 광고판을 전용하여 점유한 사례에서,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별도 결의 혹은 관리규약에 따른 규정에서 허락된 경우 외에는,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로서 일부 소유자가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소유권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전부승소